아베, 법제국장관에 ‘집단적자위권 긍정파’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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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16:25
입력 2013-08-08 00:00
일본 정부는 8일 각의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를 후임 장관으로 기용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은 법제국 차장이 승진 임명돼온 것이 관례다.

이번에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외무성 인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그동안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 해석상 자위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로 분류되는 고마쓰 씨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업무를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관장했었다.

한편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마쓰 씨는 2011년 10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 ‘실천국제법’에서 강도에게 살해될 것 같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강도를 공격하는 ‘타자를 위한 정당방위’를 집단적 자위권으로 비유하면서 이 같은 정당방위는 “법제도상으로 상식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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