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법 개정안, 中企 현장과 괴리”
수정 2013-08-08 15:25
입력 2013-08-08 00:00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애초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가업상속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비(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세제지원이 대폭 축소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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