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민 지원확대’ 세법개정 방향 긍정적”
수정 2013-08-08 15:09
입력 2013-08-08 00:00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지를 늘리고 서민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세수)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세수가 1조3천억원 증가하지만, 그보다 많은 1조7천억원을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 안 된다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조정됐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도 완화돼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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