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수술 전후 비교사진 저작권 인정 안돼”
수정 2013-08-08 14:34
입력 2013-08-08 00:00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정모(42)씨가 배모(37)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때 성형외과 의원을 동업해 운영한 정씨와 배씨는 작년 8월 사이가 나빠져 갈라서기로 했다.
정씨는 자신 명의로 여성 모델과 계약해 찍은 성형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배씨가 계속 사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사진은 성형수술 효과를 나타내는 실용적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형적인 촬영·현상·인화 방법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촬영 후 이미지 조작이나 기술적 뒤처리도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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