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더 하자” 꾀어 성폭행한 나이지리아인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8-08 10:34
입력 2013-08-08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나이지리아인 E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A씨에게 “한잔 더 하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00년 6월께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한 뒤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특정한 주거지 없이 일거리를 찾아 전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라며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