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 할걸”…장기매매 미끼 보이스피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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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09:05
입력 2013-08-08 00:00
장기(臟器) 매매를 미끼로 전화금융사기를 친 일당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기를 산다고 속인 뒤 사전검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운전사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억 8천만 원에 콩팥을 사겠다는 ‘장기 밀매단’의 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가 2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사기단은 전화 통화에서 “장기 이식을 하려면 병원에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을 장기 제공자가 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그말에 속아 현금 2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장기 매매 자체가 불법인 탓에 A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단 주범은 장기 이식의 사전 검사 비용을 정확히 알 정도로 치밀했다”며 “장기를 돈으로 주고받으려는 행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입건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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