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네후배에 흉기 휘두른 50대 男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8-08 08:09
입력 2013-08-08 00:00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홧김에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슈퍼 앞에서 동네 후배인 박모(51)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술을 마시는 테이블 위에 박씨가 발을 올리자 “건방지다”며 술병을 던졌다가 뺨을 맞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