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음식점 화재배상보험 가입률 4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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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09:00
입력 2013-08-08 09:00

지역별 가입률 격차 3배…경기 28%·강원 88%미가입 다중이용업소 22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는 22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전국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4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가입률은 경기도가 28.5%로 가장 저조하고 강원도가 88.0%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 가입률 격차는 3배에 이른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영화관이나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5만5천837곳 중 43.0%인 6만6천867곳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90일 기준)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6월말 23.2%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했지만 과태료 부과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여전히 과반에도 못 미친다.

시·도별 가입률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32.4%), 부산(36.1%) 등 대도시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반면 강원도에 이어 제주(77.3%), 전남(66.1%), 울산(62.1%), 인천(58.5%) 등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년에 5만∼6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화재사고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22일까지 꼭 가입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화재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에게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업소는 2월 23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고 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던 기존 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2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등 5개 업종 3만5천541곳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8월까지 가입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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