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 15%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적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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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07:13
입력 2013-08-08 00:00

서울교육청 “퇴직금 중간정산 자제·퇴직연금 전환 유도” 공문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 10곳 중 1∼2곳은 학교 비정규직(회계직원)의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2012학년도 사립학교의 회계직원 퇴직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15%인 6개교가 회계직원의 퇴직금을 미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는 109개교 중 8곳(7.3%), 고등학교는 200개교 중 9곳(4.5%)이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적립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인 교원과 달리 학교 회계직원은 학교회계 재원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학교가 퇴직금을 관리·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퇴직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 시내 사립학교 349개교를 서면조사하고 이 중 6개교는 현장감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퇴직금 미적립 이외에도 퇴직금 산정 소홀, 중간정산 시 청구서 미징수 등의 미비점이 발견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학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회계직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사거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서울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 이외로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지 말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학교는 2013학년도 퇴직급여 발생분부터 적립해 관리하라고 지도했다.

또 회계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퇴직금제에서 퇴직 후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 퇴직연금제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퇴직금을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혼합 포함)로 운영하는 학교는 23.3%로, 퇴직금제로 관리하는 학교(7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횡령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으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학교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종합감사나 사안감사를 나갈 때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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