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항소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수정 2013-08-07 12:54
입력 201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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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변호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룬 점에 비춰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 여부에 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의 조기 송환을 위해 대만 당국과 협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강제추방 후 신병을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전 고문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온 재판부도 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변론을 재개할지 숙고해 왔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함에 따라 이달 중순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준홍(47) 전 베넥스 대표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회장의 구속만기는 9월30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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