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비 유용’ 이동흡, 변호사 등록 신청
수정 2013-08-05 10:45
입력 2013-08-05 00:00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열기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한 중소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
변호사 등록의 최종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있지만 등록 신청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변회는 오는 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재판관의 자격 유무를 따져보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이 논란이 된 바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의 변호사 자격에 대한 의견을 대한변협에 제출하거나 사실상 신청 철회를 권유하는 ‘자숙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권고 조치에 강제력은 없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등 의혹이 꼬리를 물자 41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특정업무경비 3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전 재판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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