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도와주고 2천만원 챙긴 세무공무원 징역형
수정 2013-08-04 11:05
입력 2013-08-04 00:00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다른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며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2008년 바지사장을 내세운 인천시 남동구 한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허가해 주고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대가로 총 7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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