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서 여중생 성추행 네팔인 영장
수정 2013-08-03 00:00
입력 2013-08-03 00:00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닷물 속에서 물놀이하는 B(15·여·중3)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2010년 6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 6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A씨를 포함해 성범죄 피의자 1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을 훈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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