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 침해 여부 美 ITC 판정 9일로 연기
수정 2013-08-03 00:28
입력 2013-08-03 00:00
ITC는 당초 이날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었다. ITC는 조사 종결의 목표 시점을 9일까지로 연장한다고만 밝혔을 뿐, 연기 이유를 내놓지 않았다.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청구한 총 4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은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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