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수정 2013-07-25 10:31
입력 201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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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형태(60ㆍ포항 남·울릉)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무작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이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위한 사무실 등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유사기관으로 본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며, 전화홍보원에게 지급한 금품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 역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하고 제작·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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