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마음 힐링 하세요
수정 2013-07-25 00:00
입력 2013-07-25 00:00
심리상담 시범교육청 공모
교육부는 지난 5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입은 교원을 상담 치료하는 교원치유센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치유센터에서는 정신적 피해를 당한 교원을 대상으로 병가 기간과 방학 동안 심리상담을 하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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