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문어발 진료비 감면 제동
수정 2013-07-25 00:04
입력 2013-07-25 00:00
41억 적자에 감면액 282억
교육부는 24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2010년 1251억원에서 2011년 26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2년에는 4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2010년 240억원에서 지난해 282억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병원 직원과 가족뿐 아니라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 직원과 그 배우자까지로 감면대상을 폭넓게 적용한 것을 부실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직원 본인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지원 혜택도 줄어든다.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이 50% 이내로 축소되고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비의 감면율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일반진료비 감면율이 절반 이내로 줄어들고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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