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란만화 번역해 배포한 6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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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4 11:34
입력 2013-07-24 00:00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본 음란물을 번역해 한글 자막을 넣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학생 블로거 A(19)씨 등 일본만화 번역·편집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대학생 B(22)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전용 블로그를 개설, 1천500여 편의 일본 만화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본어에 능통한 번역자를 인터넷에서 모집한 뒤 일명 ‘역·식자’로 불리는 번역·제작팀으로부터 한국어로 번역한 일본 음란 만화를 넘겨받아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일본어로 된 만화를 번역해 제공한 이들 가운데는 서울 유명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6명 포함됐다.

이들이 유포한 일본 만화 음란물은 어린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등 변태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으로 제작된 음란물에 비해 만화 음란물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없다 보니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없어 ‘모든 여자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열등감을 느꼈다”며 “대리만족을 위해 음란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본 만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은 이들이 40∼50여 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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