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SBS, 파일공유사이트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수정 2013-07-24 10:38
입력 2013-07-24 00:00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파일혼’을 상대로 “파일 공유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방송사는 “’파일혼’ 측이 내딸서영이와 개그콘서트, 청담동 앨리스, 런닝맨 등 자사의 대표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올릴 수 있도록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올린 이용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업로드를 조장하기도 했다”고 방송사 측은 덧붙였다.
이어 지난 5월 저작권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난 19일에는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문제가 지속돼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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