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수정 2013-07-24 00:00
입력 2013-07-24 00:00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에 연리 3%로, 2년간 이자만 내다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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