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제자 성추행’ 교수 공소기각
수정 2013-07-17 16:55
입력 2013-07-17 00:00
김 판사는 “피해자가 A 교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1월 7일께 제주도 내 모 대학교에서 계절학기 수업 도중 여제자를 ‘시험답안 채점을 도와달라’며 교수실로 부른 뒤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학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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