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회계·교직원 보수 공시 의무화
수정 2013-07-17 00:00
입력 2013-07-17 00:00
학생 30% 참여 등심위 예·결산 내용 심사·의결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 회계연도부터 등심위가 사립대 예·결산 내용을 심사·의결하도록 했다. 등심위는 교직원·학생·전문가가 모인 기구다. 그 동안 등록금 심의 권한만 부여된 등심위 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인섭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사립대 예산 의결권을 부여해 등심위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가 사립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등심위는 또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때 이에 대한 심의권도 갖게 된다.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 법인부담금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또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 범위도 확대,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 122곳에 대해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사립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9가지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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