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발주→원청업체→하도급→재하도급…“공사비 20% 리베이트… 원청은 슈퍼갑”
수정 2013-07-17 00:00
입력 2013-07-17 00:00
관급공사 문제점 도마에
16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의 20%를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3개월짜리 어음지급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노량진 수몰 참사도 하도급업체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청업체(중대형 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는 또다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재하도급 주면서 20%의 리베이트를 뗀다. 즉 100만원에 낙찰된 공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60만원정도에 시행된다.
이에 공사 현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시설 등에는 최소한의 투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모(45) S건설 사장은 “관급공사뿐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는 한 단계 하도급으로 내려올 때마다 공사비의 20%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하도급의 하도급까지 내려오면 최초 공사계약금의 60%만 받고 공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0%의 관행적인 리베이트가 30~40%까지 커지고 있다. 최 사장은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원청업체가 무리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공사대금을 6개월 이상 주지 않는 등 ‘갑’의 횡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하도급 비리 신고센터 등이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한번 지자체에 신고한 하도급 업체는 원청업체들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서 다시는 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는 “일반적인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비가 오는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따라서 현장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문중 전문건설협회 고충처리부장은 “정부가 원청업체 횡포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관급공사 수주 업체의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면 하도급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들도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 기성금(중간 공사비) 등이 실제 현장 업체까지 흘러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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