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주고 뇌물수수’ 檢수사관 2명 영장
수정 2013-07-11 13:17
입력 2013-07-11 00:00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건축조합장 A씨와 창호업자 B씨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고 수차례에 걸쳐 총 3천31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7월 A씨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자 담당수사관 정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08년 4월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간다”며 810만원을 A씨에게 여행경비로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천76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8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회식 중인데 룸살롱으로 간다”며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돈을 내게 하는 등 3차례 1천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골프여행에 동행하고 이씨 등과 회식에서 향응을 받은 다른 검찰 수사관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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