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딸 방치해 사망…친모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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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9 17:08
입력 2013-07-09 00:00
생후 27개월된 여아가 방치됐다 숨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 지향이의 친모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뇌출혈을 입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어머니 피모(24)씨를 구속기소하고 지향이를 혼자 방에 내버려둔 혐의(유기 등)로 피씨 동거남 김모(2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양모(65)씨와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이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피씨와 김씨는 지난 2∼3월께 지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는 등 제대로 보호·양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친모 피씨는 딸의 머리에 혹이 있고 구토와 식욕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지향이 진료기록지 등 간접증거물들을 수집·분석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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