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 한수원 팀장 6년형 확정
수정 2013-07-09 00:08
입력 2013-07-09 00:00
고리원전 기계팀장도 8년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9∼2012년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7개 협력업체로부터 1억 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협력업체로부터 3억 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 김모(50)씨에게도 징역 8년에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4억 2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품질증빙서류 추가 위조사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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