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한수원 직원 징역 6년 확정
수정 2013-07-08 07:52
입력 2013-07-08 00:00
하급자에게 뇌물받아오게 해…업체에는 허위 영수증 작성 요구
재판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던 2009∼2012년 총 7개 협력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7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특히 회사 내 하급자들을 시켜 뇌물을 받아오게 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들에게 허위로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5천8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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