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해보니 집앞은 논밭’…아파트 허위광고 적발
수정 2013-07-07 12:03
입력 2013-07-07 00:00
공정위,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단지 주변 조감도를 허위로 표시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6∼2008년 경남 지역의 한 면 소재지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13개동 970가구를 분양하면서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조감도에 이 단지의 북측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렸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애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입주민들은 건설사 광고와 달리 이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어 퇴비 냄새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며 지난해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인근 환경은 아파트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입주한 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어서 오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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