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뺨때린 통영시의원, 의회서 공개사과
수정 2013-07-05 14:43
입력 2013-07-05 00:00
이모(56·새누리당)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15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 통영시내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동석한 유모(57·5급) 면장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날 회식에는 통영시의회 의원 2명과 면사무소 3곳의 면장과 부면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평소 자신에게 업무보고 등을 소홀한 유 면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이번 일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무마하려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정황을 포착,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에서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이 의원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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