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질등급 표시 5→3단계 간소화
수정 2013-07-04 00:00
입력 2013-07-04 00:00
농식품부는 2011년 11월 쌀 품질등급을 의무표기하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미검사’ 표기 비율이 84.6%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기가 세분화돼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농민들이 품질등급 표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품질등급 표기를 유도하기 위해 쌀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의무표시 사항이던 쌀의 단백질 함량을 임의표시 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쌀 생산자는 반드시 단백질 함량을 ‘수(낮음)·우(보통)·미(높음)·미검사’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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