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천·여수에 교육국제화 초·중·고
수정 2013-07-03 00:00
입력 2013-07-03 00:00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열어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구에 들어설 시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 과정에서 외국어 교재 등을 활용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창의체험 활동이나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외국어 교육이 가능하고, 국제이해 교과를 신설할 수 있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도 장려된다. 단, 기존 국제 중고교와 달리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에는 신입생 선발권이 없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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