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수정 2013-07-02 14:29
입력 2013-07-02 00:00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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