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반대단체, 대법원에 긴급청원
수정 2013-06-30 16:30
입력 2013-06-30 00:00
’프로텍트 메리지 닷컴’은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애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이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통상 최초 판시일로부터 최소 25일이 소요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25일이라는 기간은 헌법 8조 지지자들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리조나에 본부를 둔 ‘자유수호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수석변호사인 오스틴 니모크는 “제9항소법원에 참여한 세명의 판사가
너무 성급하고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20여일의 시일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또 이번 결정에 앞서 자신들이 아무런 사전예고를 받지 못한 것이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 지 불과 몇 분만에 동성결혼식이 연달아 개최되고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카밀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 헌법 8조를 반대해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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