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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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30 12:06
입력 2013-06-30 00:00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76년 이후 한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이 37년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편제를 바꾸는 등 조문을 찾기 쉽게 정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 제목도 자세히 풀어 써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바꿨다.

’부기하여야 한다’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는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바꿨다. 표와 계산식을 활용한 설명도 다양해졌다.

기재부 세제실은 2011년부터 국민이 쉽게 찾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2011년 12월 초안을 마련하고서 인터넷 공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월 국회 의결을 거쳤으며 6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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