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법 “문재인 무허가 사랑채 철거하라”
수정 2013-06-28 00:36
입력 2013-06-28 00:00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양산시로부터 ‘자택 사랑채 처마 일부와 석축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했으니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자 같은 해 7월 철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랑채는 원고 소유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게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사랑채는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을 쌓은 건축물로,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며 “석축(길이 10m, 높이 3.5m)은 제방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면 피고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해 철거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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