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엄벌… 실형 선고 늘었다
수정 2013-06-28 00:36
입력 2013-06-28 00:00
결혼거부에 앙심 30대 여성 강간죄 고소 징역 10개월
이 판사는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며 엄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남성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뻔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호감을 느끼던 남성이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끊자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여대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0명에 달한다. 벌금형은 20명, 선고유예는 1명이다. 징역형이 내려진 사람들 중 2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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