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수정 2013-06-28 00:36
입력 2013-06-28 00:00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선거를 도운 김모(58)씨와 이를 알선한 심모(56·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공직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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