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전두환추징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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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7 09:19
입력 2013-06-27 00:00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두환 추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소지·보관자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 보고 요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포함해 60여 건의 법률안 및 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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