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스토킹 방지법’ 추진
수정 2013-06-22 10:39
입력 2013-06-22 00:00
법안은 스토킹을 ‘특정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의 활동 장소와 그 주변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어길 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법안은 또한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관련 검찰청이나 경찰서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법안은 스토킹을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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