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바운스백 특허’ 애플 손 들어줘
수정 2013-06-22 00:24
입력 2013-06-22 00:00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인정
바운스백 특허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볼 때 끝 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7 등이다. 바운스백 특허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소송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애플은 바운스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징적인 기능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은 “새로운 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특허와 관련된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서 지난해 8월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애플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하면서 삼성전자가 배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3-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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