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검사 안해 오진했어도 의사 과실 없어”
수정 2013-06-20 13:45
입력 2013-06-20 00:00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 A(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씨는 2010년 5월 조직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B(당시 78세)씨를 치료하던 중 컴퓨터 단층촬영(CT) 판독의로부터 B씨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간종괴(덩어리)가 발견됐다며 추가 검사를 권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전립선암 치료방법인 호르몬 치료만 시행했고, 2011년 7월 조직검사 및 CT 판독 결과 B씨의 간종괴는 전리선 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간암으로 확진돼 B씨는 4개월 뒤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립선암의 간 전이가 의심된다는 CT 판독결과와 함께 추가검사를 권고받았을 당시 이미 시행한 검사만으로도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추가 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내과 쪽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거나 발견된 간종괴가 간암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고 비싼 추가 검사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담당의가 영상의학과의 진단결과 등을 포함해 환자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정보를 판단해 병명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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