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BI, 자국내 무인기 사용 공식시인…민간사찰 논란
수정 2013-06-20 09:08
입력 2013-06-20 00:00
국토안보부 등 다른 연방사법기관들도 사용 중
로버트 뮐러 FBI 국장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무인기 사용이 “최소한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뮐러 국장은 “우리가 운용하는 무인기 수도 매우 적을 뿐더러 사용도 제한적이어서 사용법 뿐 아니라 사용을 위한 필요 지침도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인기가 감시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좀처럼 없다”고 덧붙였다.
미 국토안보부도 멕시코와 접경지역에서 순찰 목적으로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마약단속국(DEA)과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무인기를 구입해 법 집행에 이용하는 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땅에서 무인기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자 당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홀더 법무장관은 며칠 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 내에서 “비(非)전투원” 미국인에 대해 드론(무인기) 공격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한편 미 의회는 연방항공청(FAA)에 오는 2015년 10월까지 무인기에 영공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수년 내로 수천 대의 무인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인기 사용이 이같이 활발해질 경우 민간인 사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3월 감시용 무인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수백만 미국인의 일상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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