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수용… 1년후 제도 개선 합의
수정 2013-06-19 00:20
입력 2013-06-19 00:00
새달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수술 대학병원까지 정찰제 확대 적용
산부인과 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예정된 제도(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했고,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 시행해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신 1년 동안 제도 개선 방안을 학회와 함께 도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 뒤 제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지속적 개선을 시도한다는 내용까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자궁·제왕절개·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도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를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입원 진료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고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포괄수가제의 장점이다.
그동안 산부인과 학회에선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를 강행하면 항의 차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는 유독 대상 범위가 넓어 타격이 실로 막대하다”면서 “그럴 경우 추가 수술 재료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중증 질환이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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