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혐의’ 통합진보당 당원 징역 6월
수정 2013-06-18 15:02
입력 2013-06-18 00:00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이모(4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모(39·여)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령과 학력,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의 선거사무장 이씨는 지난해 3월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당시 신 후보의 지지세를 부풀릴 목적으로 단기전화 110여대를 개설,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여론조사에 활용하기로 한 전화번호부 명단을 미리 입수했고,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파악해 해당 번호로 단기전화를 대량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와 통합진보당 신 후보가 맞붙은 당시 단일화 경선에서 신 후보는 박 후보에게 1%대의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