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저축銀 고액채무자 은닉재산 10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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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8 11:54
입력 2013-06-18 00:00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선고된 제주 으뜸저축은행의 고액 채무자가 은닉하고 있던 재산을 찾아내 10억원을 회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고액 채무자 ‘㈜A주택’이 ‘㈜B건설’이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충북 제천 시내 2만2천여㎡ 규모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가압류한 뒤 법정공방 끝에 지난 5월 10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이번에 회수한 금액을 파산배당 방식으로 으뜸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등 파산 채권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A주택은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임대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으뜸저축은행이 2009년 8월 영업정지되자 차명회사인 B건설 명의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해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공사 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제보받고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B건설이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 등 7단계의 돈세탁 과정을 거쳐 부지를 매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신고사항 이외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A주택이 또다른 차명회사 명의로 임대아파트 202개호를, A주택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골프회원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이번 회수 건과 관련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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