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거짓글 올린 피고인에 집행유예·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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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14 09:36
입력 2013-06-14 00:00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내용의 거짓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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