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측 대선 SNS 팀장 체포
수정 2013-06-14 00:28
입력 2013-06-14 00:00
신고 않고 대선캠프 운영 혐의… 일각 “국정원 수사 균형맞추기”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불법 SNS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불법 선거 사무소가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하고 철수했다”면서 “차 보좌관도 소명이 됐던 사안이기에 조사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이 여야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 공소 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