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불구속 기소
수정 2013-06-13 16:46
입력 2013-06-13 00:00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 발행된 시사인 지면에서 5촌 조카 박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타살됐고 그 내막에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 기자와 김 총수는 ‘나꼼수’ 방송에 함께 출연해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3㎞ 떨어진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서는 또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용수씨가 흉기로 용철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내렸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원을 넘어간다”고 말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지만씨가 고소해 검찰에 접수됐다.
주 기자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말 귀국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언론 자유의 한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이를 기각하자 보완조사 끝에 주 기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주 기자와 함께 출국했던 김 총수는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수에 대해 “소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증거관계상 주 기자의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혐의로 원정스님 정모(51)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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