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미행’ 불법 심부름센터 업자 등 검거
수정 2013-06-13 16:34
입력 2013-06-13 00:00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께 송모씨로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와 요청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다음 송씨 아내를 미행하는 등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도 없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명함형 전단을 뿌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원중부서는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37)씨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단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4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120%∼799%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2011년 6월 27일 이후 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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