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매매 강요하고 때린 ‘무서운 여고생’
수정 2013-06-13 13:16
입력 2013-06-13 00:00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C군과 보도방 2곳의 성매매 알선업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 한 살 어린 같은 학교 동급생 D양을 관악구에 있는 보도방으로 유인, 성매매를 강요해 2회에 걸쳐 1회당 20만원을 받고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2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가져가 이 중 일부를 D양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D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며 자신을 피해 다니자 친구 B군과 C군에게 폭행을 교사, D양을 성동구의 한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과 배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D양은 턱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멍이 드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D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강요하기 전 자신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폭력성을 과시해 D양이 겁을 먹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쓸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과 D양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통신·탐문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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